안녕하세요
농업법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하면
각종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나오던데
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미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후 재배를 시작했는데
늦게라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등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버률 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되어야 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