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사를 안짓고있어도 될까요???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있어요.
법인 토지 없어요
법인이 농사짓는 품목 없어요
수박이랑 딸기등 농산물을 대표자명의에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있어요
대표자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구요
영농조합법인 코드는 011001 농업으로 되어있어요
법인세때 감면을 영농조합법인 감면 법 제66조로 감면 받은게 있구요
이런경우 업종코드가 농업 011001인게 맞는걸까요???
영농조합법인감면 법 제66조는 작물재배하는 업종만 감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업종코드를 바꾸지않고 농업으로 계속 사업을 했을경우 사업자가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을때 불이익을 보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 법인세감면은 작물재배업만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충족, 농업과 관련된 활동 수행등을 한다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조합법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아래의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업종코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래의 감면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 전액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6억 x 조합원 수 x 사업연도월수/12 x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3) 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면제대상 소득 = 1,200만원 x 조합원수 x 사업연도 월수 /1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법령은 아래 조세특례법 6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00910,17460,20200609)/제6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