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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20.10.07

영농조합법인 농사를 안짓고있어도 될까요???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있어요.

법인 토지 없어요

법인이 농사짓는 품목 없어요

수박이랑 딸기등 농산물을 대표자명의에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있어요

대표자가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구요

영농조합법인 코드는 011001 농업으로 되어있어요

법인세때 감면을 영농조합법인 감면 법 제66조로 감면 받은게 있구요

이런경우 업종코드가 농업 011001인게 맞는걸까요???

영농조합법인감면 법 제66조는 작물재배하는 업종만 감면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업종코드를 바꾸지않고 농업으로 계속 사업을 했을경우 사업자가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을때 불이익을 보는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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