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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그늘나비64
행운의그늘나비6422.03.16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1억미만 아파트를.월 50만원에 월세 주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인데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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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와 세무서에 등록하며 아파트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입니다
    대상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소득 신고만 할 경우 0.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단 공시가격 9억원이하의 1주택자의 월세나 , 1주택자의 전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인 경우도 보유 주택수 면적, 월세와 전세 여부 등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 영상으로 아래 링크를 추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VPFdt8YLaA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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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50만원 정도 수익이라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정책이 언제 변경될지도 모른 만큼 가급적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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