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이라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이시라고 가정하면
1.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2.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사업자없이 신고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신고의뢰 하시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 스스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