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합산 소득세 문의드려요!(급해요_)
종전근무지에 1월~6월까지 근무를 했고 결정세액(73번)이 124,722원이었습니다. 근데 기납부세액(75)을867,040원을 해서 742,310원 환급이 나왔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1,539,820원인데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124,722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떼갔던 837,040원은 그럼 어디로 반영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