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의젓한조롱이111
의젓한조롱이11121.07.10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하여야됩나요?

2020년10월에 공장을 매입한후 지금 매각을 할려고합니다. 매수자는 공장 건물은 필요없어서 토지만 매입할려고합니다

공장 건물을 멸실하고 , 토지만 매도하였을 경우 매입당시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공장건물의 철거 등이 불분명 합니다. 아울러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임의로 경매 등이 아닌 이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분리하여 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공장 건물의 철거 등의 사유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를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