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항변사유가 (반박사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