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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63
청렴한비오리16320.08.14

이행귄고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준것이 있어요.

청구취지는 대여금및 변제기간이 지난날부터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갚는날 까지는 연12%를 계산한 든을 지급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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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문을 송달 갇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일 첨부기능이 없어 사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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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항변사유가 (반박사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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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하는 내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기간 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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