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승소 이후 이자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4월8일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당시 청구취지로 4월7일까지의 이자까지 계산하여 청구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소제기신청을 하여 6월22일 승소를 하였습니다.
3. 판결문에는 청구금액과 2023. 6.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4. 지급명령을 신청한 4월7일부터 6월4일 전까지의 공백기간의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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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4월7일부터 6월4일 전까지의 공백기간의 이자는 승소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판상 청구를 통해 받으려면 위 판결문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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