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연장했는데 중도해지할 경우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거주후, 계약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연장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협의 하에 반반 부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전에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협의하에 반반씩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냅니다.
두가지 경우란 묵시적갱신이 된경우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위 두 경우는 중도퇴실하겠다고 하면 3개월뒤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만기 해지로 봐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냅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을 한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계약종료일자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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