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거주후, 계약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하려고 합니다.
연장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될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협의 하에 반반 부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