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3년내 처분안할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A주택은 2004년 3억6천만원에 매수하고 8년정도 실거주를 했고 A주택을 6억정도로 매도할 생각인데요. 만약 3년내에 처분을 안할시에는 양도세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리고 비규제지역인 B주택을 올해 7월에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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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이내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이 되며 세율은 41.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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