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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제가 프리랜서로 과외비숙한업종이라 일당을 거의현금으로받습니다. 은행가기귀찮아서 몇년동안 방치된현금만 2-3천가량있습니다.
부동산먀먀시에 소명올확률이 일단 높다고 시무사상담을받았는데요. (잔금 앞두고잇음)
취득세 4000가량 부분2천정도만 현금으로납입시에,
현금으로 낸걸 알수있나요?(소명올경우 걱정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의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 및 관려 지출 비용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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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대출 등에 따라 소명요구가 올 수는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