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추징금 해결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추징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만약에 3년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해서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4천만원이 선고 됐고 추징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 추징금을 수익으로 보고 세무서가 독촉을 하여 종합소득세로 700만원을 납부하였을시에 내년이나 후에 돈을 벌어추징금 4천만원을 납부하면 2년전에 납부를 했던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사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납부를했으니까 추징금을 납부하는순간 소득으로 볼수 없고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청은 위법소득에 대해 일관되게 과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징금에 대한 과세처분 위법한 것으로 다툴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 추징금을 납부 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으로 다퉈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59203(2017.02.15)
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소득에 대해 소득세과 과세되고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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