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만약에 3년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해서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4천만원이 선고 됐고 추징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 추징금을 수익으로 보고 세무서가 독촉을 하여 종합소득세로 700만원을 납부하였을시에 내년이나 후에 돈을 벌어추징금 4천만원을 납부하면 2년전에 납부를 했던 종합소득세를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사천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납부를했으니까 추징금을 납부하는순간 소득으로 볼수 없고 환급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