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난감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 합의를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주만 잠깐 잠깐 나와서 일하고 가도 되냐구..
오후에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괜찮다 했는데요.
(입사 예정일을 늦추기엔 회사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겨 수긍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간은 어짜피 인수인계를 받아야하는 기간이여서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에 가는걸로
3시간씩만 일하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5일이면 15시간 근무한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도 주휴수당이 생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는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
(5일x3시간/40시간)x8x통상시급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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