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상태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이틀 정도 단기 알바로 해당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일까지 회사에서 지정을 한 상태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긴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 관련한 자료도 모두 작성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 이틀만 알바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척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