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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단기 알바 해 달라는 요청을 한 회사, 적법한가요?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상태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이틀 정도 단기 알바로 해당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퇴사일까지 회사에서 지정을 한 상태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긴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 관련한 자료도 모두 작성해놓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회사에 나와 하루 이틀만 알바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척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요청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모욕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 들고, 노동관계법령적으로도 문제 제기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감정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욕감을 느낄때 모욕죄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의 모욕감은 위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정도의 사유는 아닙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 이후 업무인수를 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다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퇴사로 권고사직 작성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된것입니다.

    설령 해당 사업주가 단기알바를 요청했더라도 이는 법외적 문제이지,

    법저긍로 문제삼기느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