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1달 만근시 생성이 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18년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년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생성되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3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는 것은 그 시점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깐 출근의무 등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의 인수인계요청도 사실상 법률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부탁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추후 인수인계동안 제공하시는 노동력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봐야하며
연차휴가 등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원만한 관계종료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시기로 하셨다하니 개인사정을 말씀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