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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4.19

퇴사를 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일주일정도 출근중인데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업무과부화, 급여연체 등의 이유로 3월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인력 및 담당자를 을 구하지 못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약2주정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출근을 요청하였고 그래도 원말한 계약종료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서 하루 휴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연차의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후 2주일치 급여책정 시 연차를 사용을 하면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하나가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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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1달 만근시 생성이 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18년도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19년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생성되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3월 31일부로 퇴사하셨다는 것은 그 시점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니깐 출근의무 등도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의 인수인계요청도 사실상 법률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부탁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추후 인수인계동안 제공하시는 노동력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봐야하며

    연차휴가 등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원만한 관계종료를 위해 인수인계를 하시기로 하셨다하니 개인사정을 말씀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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