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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
19.04.19

퇴사를 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일주일정도 출근중인데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업무과부화, 급여연체 등의 이유로 3월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인력 및 담당자를 을 구하지 못해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약2주정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출근을 요청하였고 그래도 원말한 계약종료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서 하루 휴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되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연차의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후 2주일치 급여책정 시 연차를 사용을 하면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하나가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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