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간임대업 간이과세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공간임대업으로 사업자 내려고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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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간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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