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간주되나요?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 또한 불륜인가요?
요즘 소송 중 배우자 통신사 조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이혼을 제안하고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그 상태에서 이성을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시 통신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통신사에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에서 만난 것인지에 따라 다르나, 단순히 이혼 제안 후 별거중이라고 파탄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통신내역(수발신)조회는 현재 통신사가 내역회신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실제 위자료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