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언질주면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현재 이혼소송준비중.. 정황상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주말에 여행.. 잦은 출장과 특정인과 연락, 새벽외출 등)
확증이 없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륜의심정황을 알려 상대도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경우 법적처벌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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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경우는 후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기에 유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륜의심정황을 알린다면 이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소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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