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어떤 경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 소송 전부터 알던 사이면서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리합니다. 즉 남녀가 단순히 지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연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중에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불법행위가 됩니다.이혼 소송 중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책배우자 이고, 이혼 소송 중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일방만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청구를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면 이혼소송 후에 처음 만난 것이라도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칫 이혼 청구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