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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땅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용도는 그냥 도로인 땅이 60여평 가량 있습니다.

몇년전에 하늘로 가신 아버지의 땅입니다.

이 도로를 제가 받아 다른 지인의 명이로 주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도로의 전체적인 매매가는 5천만원 초반 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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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후에 상속개시가 됐지만 매매 하는 전인 지금까지 무슨 다른 문제점이 없으셨으면 상속세에 관한 부분은

    이미 과세미달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변경을 하더라도 따로 나오는 상속세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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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땅을 다른 지인의 명의로 준다면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 개시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매매가등 시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타인인 경우 증여공제가 없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초반이라면 10%세율은 곱한뒤 3% 신고세액공제등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산출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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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총 3.1%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로부터 지인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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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받은 상속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도로 5천만원을 타인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받은 타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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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아 상속세는 나오시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 등기 후 양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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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사망당시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위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 사망당시 공시가액 =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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