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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21.04.10

20년도 연말정산 진행관련질문입니다.

작년에 취직해서 올해초에 국세청홈텍스기능을 활용해서 연말정산이라는걸 처음해봤는데요.

아직 연말정산한금액이 안들어온것같은데 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간이정해져있는건지 기업체마다 천차만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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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받으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분 급여지급시에 함께 지급됩니다. 아직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각 회사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편이나, 늦으면 3월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듯 하니 회사 담당자에게 일정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와 마찰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자료제출하지 않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이시라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2월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직중인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의 경우 통상 3월이나 4월 중순까지는 환급금액이 입급됩니다.

    지금쯤이면 환급금액이 입금될 시기이므로 4월중순까지 조금더 기다려보시고 그때까지도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환급금 지급일자를 여쭤보아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보통 연말정산 후 환급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회사 등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월이 지나서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회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