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각 회사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편이나, 늦으면 3월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듯 하니 회사 담당자에게 일정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와 마찰이 있다면 연말정산시 자료제출하지 않고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