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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 홍콩 샤오미 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콩 달러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해외 주식은 2,500,000원 이상 수익 날 때 22% 양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이해가 되는데, 홍콩 주식도 해외 주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환율 차이가 나서 원화로 바꿨을 때 수익률과 홍콩 달러일때 수익률이 다르던데 세금은 제가 홍콩 달러로 매도를 할 때 그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그걸 원화로 바꿨을 때 가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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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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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주식도 해외 주식으로 인정되므로 원화로 환산한 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홍콩 달러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기준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이란 우리나라 주식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가라서 홍콩도 해당됩니다. 해당 수익은 매도당시 거래 기준으로 환율을 측정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주식에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우리나라 증시 외의 증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환전한 이후 들어오는 원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한 모든 외국 법인의 주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식도 해외 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매수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그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홍콩 달러로의 수익률이 아닌,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수익률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의 거래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