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영상의 내용, 배포의 경위 및 범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