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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고모
영고모

2023년 2월말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서류 구비는?

지난 2월말 어린이집 퇴사후 실업급여 받았고 12월 현재까지 백수인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니 차감 징수세액이 -191,170원입니다.

결정세색은 20만 7천원이고요

연말정산 환급 받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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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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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러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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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퇴사시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월에 퇴사하셨다면 사실상 중도퇴사시 1~2월간의 소액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