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명의 아파트 사위가 매매
매매가 4억2천
계약금 100
중도금 15700(차용증 상계처리)
잔금 25200(대출)
이렇게 진행했을때 문제될수있는게 있나요?
중도금 차용증은 매달 이자원리금 갚는 조건입니다.
혹시 구청에서 이런거래자체를 인정안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