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모님과 사위간의 거래에 대해 질문하셨군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니고 대여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시에도 가족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족간 세율은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여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성한 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자 하고 이자를 1,0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작성하려면, 세금청에 신고하여 현재의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로 거래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청에서는 주거래자와 주거래받는 이의 가족관계, 거래금액, 차용증 작성일의 법정 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이자로 작성하려고 하지만 세금청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