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1월 조정대상지역(인천 부평)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다음달 정도에 조정대상지역(서구 검단)에 아파트 매수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기에 2주택으로 취득세 8% 를 내야한다고 누가 말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부평 아파트는 아직 등기도 안치고 재산세도 안내거든요.. 태어나서 한번도 등기를 쳐본적이 없기에 저는 ... 지금 검단 아파트 등기시 첫 취득세 1.1% 가 아닐까요? 그 후 부평아파트 득기시 8% 적용 받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