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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1.09.14

2주택자 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매수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1월 조정대상지역(인천 부평)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다음달 정도에 조정대상지역(서구 검단)에 아파트 매수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기에 2주택으로 취득세 8% 를 내야한다고 누가 말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부평 아파트는 아직 등기도 안치고 재산세도 안내거든요.. 태어나서 한번도 등기를 쳐본적이 없기에 저는 ... 지금 검단 아파트 등기시 첫 취득세 1.1% 가 아닐까요? 그 후 부평아파트 득기시 8% 적용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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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분이 말씀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서구 검단 주택 취득시 2주택에 해당하여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인천 부평 주택 등기시 1~3%이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등기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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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이제부터 취득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1주택자이시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2주택자로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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