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 매수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1월 조정대상지역(인천 부평)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부중입니다.
다음달 정도에 조정대상지역(서구 검단)에 아파트 매수 하려고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기에 2주택으로 취득세 8% 를 내야한다고 누가 말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부평 아파트는 아직 등기도 안치고 재산세도 안내거든요.. 태어나서 한번도 등기를 쳐본적이 없기에 저는 ... 지금 검단 아파트 등기시 첫 취득세 1.1% 가 아닐까요? 그 후 부평아파트 득기시 8% 적용 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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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말씀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서구 검단 주택 취득시 2주택에 해당하여 8%의 세율이 적용되고, 인천 부평 주택 등기시 1~3%이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등기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이제부터 취득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 1주택자이시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2주택자로서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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