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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24.02.23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전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마감기한이 되어도 보증금에대해서 지지부진한데요 제가 부동산을 더 알아보고 매물을 등록해보려고하는데 집주인에게 동의없이 등록해도 되나요? 제가 들어온 보증금액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올려두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전동의 없이 추후 통보로도 가능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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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매물 등록여부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문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이후에 어렵게 구한 임차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되지 않는 수고를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해제로 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지체하고 있다면, 먼저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매물을 등록한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이는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개업소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부분은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금액을 결정할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