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

임차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도 되나요?

전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마감기한이 되어도 보증금에대해서 지지부진한데요 제가 부동산을 더 알아보고 매물을 등록해보려고하는데 집주인에게 동의없이 등록해도 되나요? 제가 들어온 보증금액으로 부동산에 전세를 올려두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전동의 없이 추후 통보로도 가능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