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전세 계약일자가 지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전세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사가고 싶은 집이 생겨서 전세금을 받고자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은 상태인데,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어 부동산등본에 빨간줄이 끄이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현재보다 더 어렵게 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유선상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간다고 한 것을 녹음한 것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1월 5일쯤에는 저와 집주인이 제가 이사가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이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지는 애매합니다.)
빨리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기를 바라는 상황
같습니다.
결론은
집주인이 세입자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늦을까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하나,
임차권등기로 인해 세입자를 오히려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되지 못 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현재 계약 만료일자 전에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
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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