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되었든, 국회의원 선거가 되었든 정책공약을 발표했는데...인기리에 공약으로 포장해놓고 정작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공약들...
일명 공수표 남발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일종의 당선만을 위한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인 것이지요.
선거시 내세운 공약은 공적인 약속인데 당선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어요.
다음 선거때 안 찍는것으로 밖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