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지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공약을 합니다.그런데 이들이 당선된 후 공약 미이행 시
고소나 고발을 통해 공약 미이행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공약불이행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거나 다른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음으로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은 유권자 개개인과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유권자 전체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서 그 이행의무 역시 도덕적.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여, 선거 공약불이행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약미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약 미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는 있지 않고 결국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약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한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미달성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공약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특성상 여러 조건이 부합하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