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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20

지키지도 않는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선거철이라 엄청난 공수표를 남발하는데 정말이지 실현 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남발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모두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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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을 남발하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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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공약으로 인해 투표를 받더라도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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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보아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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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 여부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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