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때 일용직 신고를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22일 금요일이 1차실업인정일이라 오전 9시에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지금은 검토중이에요.
근데 실업인정신청후에 22일 당일에 갑작스럽게 오후에 일용직을 나가게되었는데 담당자한테 전화도 못하고, 신청서를 수정도 못해 지금 주말동안 계속 신경쓰이네요..
26일 화요일에 담당자한테 전화해 상황설명을하면
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정말 고의는 없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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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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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수정을 해주고 1일분만 제외하고 지급할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될지는 담당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 시점에서라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기 전에 신고하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 실업인정일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다음주 평일에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이후 근로이기 때문에 다음 실업인정일때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