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을 나갔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2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신청을했구요
22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일용직을 나가게 됐는데
깜빡하고 센터에 일용직 일 한다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화요일 26일날 전화해서 22일날 신청후에 일했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이런 상황이여도 전화 후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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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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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해당 근로를 말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분만 제외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지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아예 중단할지는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이니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한 날 이후 1일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일자를 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