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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웜뱃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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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을 나갔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2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신청을했구요

22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일용직을 나가게 됐는데

깜빡하고 센터에 일용직 일 한다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화요일 26일날 전화해서 22일날 신청후에 일했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이런 상황이여도 전화 후에도 계속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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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해당 근로를 말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분만 제외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지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여 아예 중단할지는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이니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퇴사한 날 이후 1일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일자를 신고한다면 해당 일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