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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아나콘다51
현명한아나콘다51
22.11.15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 한 집에 각각의 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은 세대주 일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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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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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라도,

    층이 구분되지 않고 독립된 출입구가 없고 주방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 등은 독립된 세대주로는

    각각 전입신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 1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