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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아나콘다51
현명한아나콘다5122.11.15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

가족이 아닌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 한 집에 각각의 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은 세대주 일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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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남이라도,

    층이 구분되지 않고 독립된 출입구가 없고 주방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 등은 독립된 세대주로는

    각각 전입신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 1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별도 출입문, 주방이 따로 있거나 층을 달리 하는 등의 거주형태에 따라 또는 지역별로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의 경우 세대주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