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화사한바다매96
화사한바다매96

아버지가 와상 상태신데 제가 퇴사 후 아버지 간병을 한다고 했을때 아버지가 주는 간병비를 증여로 볼까요?

제목처럼 제가 퇴사 후 아버지 간병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공무원 퇴직자로 월 350정도 연금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병하는 댓가로 아버지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때

저 금액을 간병생활비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중 예를들어 생활비 제외 남은 200만원을 제가 제 주식투자로 쓴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증여로 세무서에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투자로 받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