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와상 상태신데 제가 퇴사 후 아버지 간병을 한다고 했을때 아버지가 주는 간병비를 증여로 볼까요?
제목처럼 제가 퇴사 후 아버지 간병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공무원 퇴직자로 월 350정도 연금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병하는 댓가로 아버지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때
저 금액을 간병생활비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저중 예를들어 생활비 제외 남은 200만원을 제가 제 주식투자로 쓴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증여로 세무서에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투자로 받은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