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여 2억천을 이억팔백으로 2천을 다운하여 매매계약으로 가계약 했음.
현재 재개발 조합원인데 이경우 어떤 불 이익이 발생되는지요
2. 답변요지
이중계약(다운계약)을 하는 경우 매도인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물론 다운계약서에 대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과태료 처분금액은 취득가격의 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원칙되로 게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