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는데~
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여 2억천을 이억팔백으로 2천을 다운하여 매매계약으로 가계약 했음.
현재 재개발 조합원인데 이경우 어떤 불 이익이 발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신고 하게 되어 있으니, 실거래가를 어겨 불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실거래가의 5%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탈세가 되고 매도인은 양도세 탈세가 됩니다.
매수인은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거래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경우 매수인이 향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주택 매입 당시 가격과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 매입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으니 나중에 실제 가격으로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집 매매시 매도분이 다운계약서 원하여 2억천을 이억팔백으로 2천을 다운하여 매매계약으로 가계약 했음.
현재 재개발 조합원인데 이경우 어떤 불 이익이 발생되는지요
2. 답변요지
이중계약(다운계약)을 하는 경우 매도인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물론 다운계약서에 대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과태료 처분금액은 취득가격의 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원칙되로 게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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