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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03.13

집 매매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요구 합니다.

평택에 2억1천 만원 집 매수 하는데

매도인이 2천만원 다운계약서 요구하여 2백만원을 깍아주고 2억팔백만원으로 가 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별 일 없다는데 찜찜합니다.

현재 은평구 재계발지역 조합원이며 직장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하려 합니다.

현재 관처났고 이주는 년말입니다.

이럴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염려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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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매매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위법 불법입니다.

    나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먀수자는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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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조작된 금액 만큼 매수 가격이 낮으므로 후일 매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며,

    적발시 처벌은 작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과소신고세액의 40%에 이르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사기나 부정행위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25/10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과세, 감면없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때 역시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다음 기사를 참조한 답변입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5030014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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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평택에 2억1천 만원 집 매수 하는데

    매도인이 2천만원 다운계약서 요구하여 2백만원을 깍아주고 2억팔백만원으로 가 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별 일 없다는데 찜찜합니다.

    현재 은평구 재계발지역 조합원이며 직장때문에 지방에 집을 구하려 합니다.

    현재 관처났고 이주는 년말입니다.

    이럴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염려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답변내용

    가.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은 공히 과태료 처분대상(매매대금의 5% 수준)이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가 매수인은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이 물건을 중개한 업자는 행정처분대상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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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 계약서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운 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을 줄이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장은 취득세가 줄어들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사실상 더 많은 양도차익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될 소지는 반반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추징세금이 나올수도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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