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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나하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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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5일정도 뒤에해도 괜칞은가요?

지금 살고있는 집 만료는 1월15일이고

이사는 1월10일에 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라 그렇게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괜히 찝찝해서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지금 살고있는 집은 매매로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해놓은 상태이고 이러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혹시 이사들어가는 집이 전입신고 안한 5일사이에 근저당 생기게된다면 확정일자는 있어도 전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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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이 경우 실제 거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5일의 기간 동안 근저당 등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 등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