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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03

오르막길에서 차가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려서 뒷차와 접촉사고?

오르막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서 자동차가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시 앞으로 안가고 뒤로 조금씩 밀려(5미터 정도) 뒷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 책임이 더큰가요? 만일 보험처리하면 과실은 앞뒷차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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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가 되게 후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과의 접촉 사고 시에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오토차량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는다고 보지만 수동 운전의 경우 오르막에서는 어느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바짝 정차한 경우에는 뒷 차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으나 5m의 간격이면 단순히 뒤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앞 차량의 차량 조작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 비율은 앞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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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시 앞으로 안가고 뒤로 조금씩 밀려(5미터 정도) 뒷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 책임이 더큰가요? 만일 보험처리하면 과실은 앞뒷차 어떻게 나올까요?

    : 선행차량이 뒤로 밀려 뒷 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역돌한 앞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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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5미터가 밀렸다면 조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후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 차의 과실 100%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뒤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가 결정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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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의 차량이 뒤로 밀려 후행 차량을 접촉하면 전방 차량이 후진으로 충돌하게 되는것으로 후행 차량의 책임은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에 판단함으로 과실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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