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18조 1항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방해가 되게 후진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 차량과의 접촉 사고 시에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오토차량이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는다고 보지만 수동 운전의 경우 오르막에서는 어느 정도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바짝 정차한 경우에는 뒷 차의 과실을 잡을 수도 있으나 5m의 간격이면 단순히 뒤로
밀린 것이 아니라 앞 차량의 차량 조작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 비율은 앞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