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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심플한치킨

늘심플한치킨

공공근로를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질문드립니다

주5일 5시간 업무입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담당자님께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일찍가아할것같다하고 12:30분에 조퇴를해야할것같다미리말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검사전에 혈액검사때문에 90분 일찍와야한다고하서서 11:30분쯤 조퇴를해야할것같은데 이걸리못말해서요.. 조퇴는 공공근로업무에 영향일끼치는걸로아는데 첫날부터 찍힐까봐걱정되서요

주민센터 업무입니다.. 눈치볼필요는없을까요? 저두미룰수있으면좋은데 미루면 몇달이미루어지는대학병원예약이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눈치 봐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