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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64
기특한벌16423.09.18

급해요)출근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30분 일찍 출근하고 포괄임금제라서 급여는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급해서 빠르게 상황 설명만 하자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출근시간(10시) "30분"일찍 출근해서(9시 30분)오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6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이 9시 31분, 32분 이렇게 1,2분 지각하다보니 (5분 이상 지각해본 적 없음) 근로 계약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부터로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각을 절대 하지말라는건데요, 이렇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30분 일찍 출근하는건 포괄임금제라고 급여로 안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그러고는 저희가 1년 계약서로 하고있는데 실업급여 탈 때 더 좋다고 설득하고있습니다.

실엽급여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급으로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주5일제긴 하지만,

월화수는 8시간, 금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5시간 30분 일을 하고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30분 쉬는시간을 더 준다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매일 매일 30분씩 추가가 된다는건데, 자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30분 쉬라고 했다면서 아침 출근 30분 추가하면 주 근로시간 딱 40시간 맞는다고 주장중입니다...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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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부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상에 출근시간이 10시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일찍 출근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출근시간을 30분 일찍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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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이더라도 그 중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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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출근시간이 9시 30분이면 9시 30분에 출근하면 됩니다. 일찍 출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다만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이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계약서가 실업급여 탈 때 더 좋을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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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어야 하는데

    병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포괄임금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월급제 혹은 연봉제 급여계약 하에서 근로시간은 30분 증가시키고 월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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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실제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보다는 소정

    근로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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