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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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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출근시간 관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한다고 하는데,30분 일찍 출근하고 포괄임금제라서 급여는 안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급해서 빠르게 상황 설명만 하자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출근시간(10시) "30분"일찍 출근해서(9시 30분)오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6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직원들이 9시 31분, 32분 이렇게 1,2분 지각하다보니 (5분 이상 지각해본 적 없음) 근로 계약서 출근시간을 9시 30분부터로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각을 절대 하지말라는건데요, 이렇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30분 일찍 출근하는건 포괄임금제라고 급여로 안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그러고는 저희가 1년 계약서로 하고있는데 실업급여 탈 때 더 좋다고 설득하고있습니다.

실엽급여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급으로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주5일제긴 하지만,

월화수는 8시간, 금요일은 9시간, 토요일은 5시간 30분 일을 하고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30분 쉬는시간을 더 준다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매일 매일 30분씩 추가가 된다는건데, 자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30분 쉬라고 했다면서 아침 출근 30분 추가하면 주 근로시간 딱 40시간 맞는다고 주장중입니다...어떻게 반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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