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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02

노동시간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게합니다.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월 수 금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중 월 수 금 총 3일정도 근무하기로했습니다.

5번정도 출근한 상황이며

제가 문제라고 느낀점은 항상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늦게끝내주십니다.

청소 시간을 빌미로 20분을 늦게끝내주시는데 근무 일지에 표기하지못하게 하고 제가 만약 일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으면 일지에 일찍 출근했다고 기록후 그 시간부터 근무가 아니라 제가 간 그 시간부터 근무하되 일지에는 정시로 표기해야합니다.

매일 이렇게 30분씩은 임금을 받지못하고 노동하고있습니다.

뷔페에서 일하고 있어서 남은 뷔페음식으로 10분정도 밥시간을 주시고(더 쓰면 눈치 줍니다.) 5시간 근무중 5분 쉬는 시간(안주실때도 많습니다.) 인데 혹시 제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CCTV있습니다.) 만큼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신고하면 받을건 받고 그만 둘 수 있을까요?

무전으로 욕도 서스럼없이 하시고 강압적인 분위기라 정말 그만 두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노동이 진짜 개빡치는데 이 경우에도 일 주 전에는 통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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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20분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입증자료를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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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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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을 녹음 등으로 자료 수집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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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임금을 요구했는데 불응할 경우 이를 이유로 적절히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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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연장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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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CCTV는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을테니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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