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내 상사가 짜르기 위해 아는 지인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귀찮게해서 직접 발로 나가게 끔 만들려고 한다고 하네요
지인분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나갈 생각인데 회사내에서는
해주기 싫은가 봅니다(계약직입니다) 지금 3년차이고 곧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게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인격모독,직급 강등 실장에서-> 자리도 없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에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행동,일하지 못하게 게속 지켜보는듯 일을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고싶다는 참고 일하고 있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등 문제상황이 발생했음을 객관화 시키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