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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3.02.02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내 상사가 짜르기 위해 아는 지인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귀찮게해서 직접 발로 나가게 끔 만들려고 한다고 하네요

지인분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나갈 생각인데 회사내에서는

해주기 싫은가 봅니다(계약직입니다) 지금 3년차이고 곧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게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인격모독,직급 강등 실장에서-> 자리도 없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 상황에 자꾸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행동,일하지 못하게 게속 지켜보는듯 일을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고싶다는 참고 일하고 있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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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등 문제상황이 발생했음을 객관화 시키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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