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혜로운자라41
지혜로운자라41
23.10.17

퇴직위로금 .. 근로자가 먼저 원할시 업무부적응으로 강요 퇴사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업무를 못해서 또 다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부서에서도 일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말한상태이지만 회사에서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업무로 인한 손해가 큰상태라 회사에서는 내보낼려는 입장이에요 이경우 근로자가 계속 다니거나 그만둘시 3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