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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자라41
지혜로운자라4123.10.17

퇴직위로금 .. 근로자가 먼저 원할시 업무부적응으로 강요 퇴사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업무를 못해서 또 다른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부서에서도 일을 못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말한상태이지만 회사에서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업무로 인한 손해가 큰상태라 회사에서는 내보낼려는 입장이에요 이경우 근로자가 계속 다니거나 그만둘시 3개월치 퇴직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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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못하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게 하려면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설득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말한 상태이지만 회사에서 강요하는 상태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퇴직위로금이란 건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견지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과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위로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업무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못한다고 하여 부서이동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퇴사조건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