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선물로 임직원에게 동일한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10만원인데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물품으로 지급했으니 급여 과세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