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 10월경 주택 매매를 위한 계약을 하고 이후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그 당시 많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려다보니 22%양도세..의 존재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을 찾다보니,
가족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옮겨놓고 매도하면,
옮겨놓은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보아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주식을 가족 계좌에서 매도하고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옮기려다보니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괜히 양도세 절감하려다 큰일난걸까요?
가족 계좌로 옮긴 주식 총 금액 자체가 5,000만원 이하인데,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걸까요?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식을 옮긴 시점이 작년 10월이라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신고를 안했을 때 가산세가 또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ㅠㅠ
집값 마련하느라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참.. 갑갑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님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니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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