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지상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공익사업용 지상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인지 헷깔려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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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공익사업용이 아닌 개인 소유 지상권 또는 지역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소득의 한 종류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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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인 것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비용 vs 총 수입금액의 60% 중 큰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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