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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베짱이256
반가운베짱이25623.11.04

상대방이 대인 직접청구까지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이륜차와 승용차 간의 사고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끼리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왼쪽으로 넘어져 구르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대인 보상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보험 접수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 대인 보상 담당자와의 대화해본 결과 상대방이 너무 고집이 강하여 대인접수는 해줄 수 없지만 직접청구라는 것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으며 직접 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였더니, 갑자기 대인 담당자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좌회전시 일시정지하지 않았으며, 벌금 2만원을 끊었고 이런 이유로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고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 받았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또한 대인접수를 원한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사고 당시 시속 5km 이하로 움직이다가 정지한 것을 포함해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사실 또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누가봐도 물적,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차량 접촉도 없었고 다친 건 저밖에 없으니 사고 접수가 되면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이전에 보험사는 초기에는 사고의 과실을 5:5나 6:4로 평가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너무 난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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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약도를 보았을 때, 오토바이에 #1로 표시된 것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 피해자 표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해자, 피해자 표시는 없으며, #1 #2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님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고 하시나,

    정식적으로 진단서, 직접청구권 청구서, 교통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상대방의 의견만으로 접수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센터에 방문하여 상기 서류를 정식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상으로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는 님의 보험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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