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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행정법 공정력에 대하여 질문.

1.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 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2.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
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2.둘다 위법(취소)인 행정행위인데
부당이득은 공정력되고
국가배상소송은 공정력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근데 저 말이 맞다면 과세처분도 국가배상으로 소송하면 공정력없이 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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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이며, 행정행위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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