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 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 2.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 만 그 위법 여부를 심리 . 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2.둘다 위법(취소)인 행정행위인데 부당이득은 공정력되고 국가배상소송은 공정력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근데 저 말이 맞다면 과세처분도 국가배상으로 소송하면 공정력없이 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