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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10.25

예금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는 증여세인가요?

회사에 다녀서 3000만원을 벌어서 예금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몇년간 백수로 놀고있는 몇녀뉴동안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원을 부모님이 송금해주셨습니다. 다시 취직을 해서 6000만원을 벌어.. 예금 3000만원을 합쳐 9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3000만원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매달 100만원을 몇년동안 받았다면.. 이 생활비는 증여세의 신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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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용돈 수준의 생활비를 받는다면 증여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생활비로 몇 년 동안 지원해 준다면 증여로도 볼 가능성이 있어

    얼마의 기간인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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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해당 용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생활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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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해당 자금이 오로지 생활비로만 쓰였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그 자금이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에 보탬이 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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